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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4 2012가단688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D의 일부 증언 1)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는 2010.경 충남 태안군에 리조트를 건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F은 주식회사 G의 명의를 빌려 그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수급받았다. 2) F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자 소외 회사 H 본부장은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할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I는 2010. 1. 하순경 C에게 공사업체를 소개해달라고 다시 부탁하였다.

C는 J가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할 수 있도록 I에게 소개하면서 2010. 1. 27. J로부터 1,000만 원을 소개비조로 받았다.

그런데, J는 건설업면허를 빌리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할 수 없게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K’)가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할 수 있도록 소외 회사에 소개하였고, 공사승계 계약을 위하여 2010. 2. 4. 원고, F, H, I, C, 피고의 직원으로 피고를 대리한 D이 만나게 되었다. F은 D에게 이 사건 공사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자신이 공사에 투입한 자재대금 3,0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당시 돈이 없었던 D은 그 사정을 원고에게 얘기하고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원고는 D에게 자신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를 요구하였고, D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여 계약이행금을 수령할 때 원금 3,000만 원에 소개비 등 5,000만 원을 더한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피고를 대리하여 작성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0. 2. 4. F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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