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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8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철거물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기계철거물을 출고하여 계약을 이행하려 했으나 예상하지 못한 크레인 문제로 위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고, 이후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금원을 바로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기계철거물을 출고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님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7. 15: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제2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D에서 낙찰받은 기계 철거물을 출고하여 피해자 E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주면 D 2공장에서 낙찰받은 기계 철거물을 팔겠다, 돈을 주면 2~3일 안에 크레인을 찾아 옮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5. 1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제2공장에서 합계 74톤 상당(= 57톤 17톤)의 기계철거물 두 덩어리 이하 '이 사건 기계철거물'이라 한다

을 약 3,200만 원에 낙찰받고 G에게 그 판로를 알아봐 달라고 한 점, ② 이에 G은 고철업자인 H에게 이 사건 기계철거물을 사갈 것을 요구하였고, H은 G에게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소개해 준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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