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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30 2013고단842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3. 초순경 사천시 D 임야 8,322㎡, E 임야 3,59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에 대하여 매도인 측 대리인 F으로부터 매매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 A에게 매수인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09. 4.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소개한 G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G이 계약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F이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다른 매수인을 알아볼 것을 요구하였고, 2009. 4.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소개한 H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H는 그 계약에 따라 위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H는 계약 시 약속한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F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들과 피고인 A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 사이에 피해자가 매수인 H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5. 2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F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인이 실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낸 J을 매수인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J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09. 5. 2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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