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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72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진원건설 회장인데 인천 서구 청라지구,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주택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따주겠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나 토목공사를 하게 해 줄 수 있고, 2010. 12.경까지 100억 정도의 토목공사를 수주해서 네 회사를 정상화시켜주겠다. 일을 보려면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원건설주식회사 회장이 아니었고, 위 금원을 받더라도 세금미납을 이유로 직권폐업된 피고인 운영의 F 법인을 부활시키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7.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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