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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1고단291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18. 확정되었다.

『2011고단291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2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금천구 F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 및 바이오세라믹 공사수주를 받았다. 3,000만 원을 주면 인테리어 및 바이오세라믹공사를 모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 및 바이오세라믹 공사를 하도급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수주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10. 3. 29.경 3,000만 원, 2010. 4. 8.경 1,000만 원, 2010. 9. 10.경 2,000만 원, 2010. 10. 14.경 1,000만 원, 2011. 2. 17.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2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F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 및 바이오세라믹 공사수주를 달라고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F아파트 공사건이 늦어지니, 기다리는 동안 일단 G 아파트 공사를 먼저 진행하자, G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 및 세라믹 공사를 줄 테니 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 및 세라믹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경 1,000만 원, 2010. 5. 14.경 1,000만 원, 2010. 5. 27.경 3,1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근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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