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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고단34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05: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계산을 하려고 뒤돌아 서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ㆍ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술값 계산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지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앉아 있어 항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계산하는 과정을 뒤에서 지켜보던 목격자 F도 피고인이 탁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로 항의를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주점 주인인 G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항의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6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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