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 층 C 클럽 안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가명 )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가명),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내사보고 (C 클럽 CCTV 영상 백업 및 확인), 사진 (CCTV 영상 캡 쳐), CD 1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해자가 DJ 방향을 보며 서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뒤에 누군가 지나가면서 한 손으로는 자신의 왼쪽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엉덩이를 빠르게 4 차례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돌아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뒤에서 자신을 보며( 또는 자신의 반응을 보며)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기에, 재빨리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변호인이 지적하는 진술 차이는 피해 자가 문답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얼마나 자세하게 진술하였는 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 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해치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의 뒤에 있던
E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 허리 쪽으로 손이 가는 것을 보았고 그 즉시 피해자가 돌아보며 피고인을 잡고 추행에 관하여 따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변호인이 지적하는 E 진술의 변화 역시, E이 ‘ 허리 쪽으로 손을 뻗는 것과 허리에 손이 닿는 것은 차이가 있음’ 과 ‘ 자신의 위치에서 손이 허리에 닿는 것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