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Y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한 후 주방에서 감자를 다듬는 피해자에게 식사 잘하고 간다고 인사말을 하려고 주방 쪽으로 가서 몸을 기울였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산을 마친 뒤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고, 그 뒤에 피해자를 희롱하는 취지의 언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요 사실과 주변 정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한편 피해자는 원심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던 중 장화를 신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고, 추행 직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약간 뒤로 물러섰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식당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추행 장면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다가 뒤로 물러서서 피해자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뒤로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이 주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CCTV에서 자신이 주방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자 그 부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식당의 사장 AA의 원심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