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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35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12:5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에 있는 테크노마트 지하 2층 롯데마트 계산대에서, 롯데마트 계산원과 포장용 비닐의 비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뒤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D이 계산원의 말대로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장모인 피해자 E(여, 82세)이 싸움을 말리며 피고인에게 “영감님도 참으세요.”라고 말을 듣자 왼팔로 피해자를 1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당시 해당 마트 CCTV에 촬영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로 미는 장면이 정확히 나타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몸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피해자가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직후 피고인이 자리를 뜨려 하자 롯데마트의 보안요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을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경찰관을 부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딸 F가 마트로 와서 위 CCTV 동영상을 확인한 후 약 2주간에 걸쳐 문병을 오기도 하고 피해자측과 사이에 합의를 하려고 만나기도 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되었던 점, 피해자 C의 증언에는 피고인이 양 팔로 밀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불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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