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528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9. 1. 2. 14:51경 장소 대구 달서구 F아파트 4단지 부근 교차로 충돌상황 2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과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1,06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 특히 갑 제10, 11호증(원고차량블랙박스영상)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유도선보다 우측 바깥쪽으로 크게 좌회전하였음에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충격한 점,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원고 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였으나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 방향으로 서행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은 당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 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에 2차로를 약간 침범하여 주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1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직진을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060,000원(= 총손해 1,260,000원 × 100% - 자기부담금 2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