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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739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1. 17. 17:15 장소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미술관 부근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은 편도 1차로인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보고 정차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7,25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소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까지 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소 좌회전을 한 과실로 원고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충돌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은 충돌을 피할 방법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도 우측에 상당한 공간을 두고 대 우회전 하다가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그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인바,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반대 방향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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