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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나2958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7. 18. 17:56경 장소 시흥시 목감동 숲속가든 삼거리 추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2차로에서 좌회전 중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등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2018. 7. 27. 546,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보험금 전액의 구상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안전거리확보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도중 본래의 차선을 이탈하여 옆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좌측 후미를 충돌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부주의로 차선을 침범할 경우까지 대비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46,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436,8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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