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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나38685
구상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E 일시 2019. 10. 10. 11:53 경 장소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모란 사거리 충돌상황 편도 3 차로 도로 중 2차로 직진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피보험차량(‘ 피고 차량’) 의 좌측 뒷 휀 다 부분과 1 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 차량’) 의 우측 옆 휀 다 부분이 충돌 보험금 지급액 1,758,8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439,000원 보험금 최종지급 일 2019. 11. 8.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6호 증, 을 제 1~6 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1 차로에서 크게 좌회전을 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선행 차량인 원고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2 차로에서 급격히 좌회전을 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과실 비율은 50:50 이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이 1 차로에서 노면 표시에 위반하여 직진 주행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80 대 피고 차량 2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의 진행방법을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당시 원고 차량은 좌측 방향 등을 켜지 않았고, 그 진행 거리나 방향에 비추어 좌회전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다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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