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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8 2013고단1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06]

1. 2012. 5. 5.자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 5.경 사천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 5,000만 원짜리 번호계(1구좌당 매달 200만 원씩 25회 납입) 26구좌 중 한 구좌, 반 구좌, 반 구좌에 각각 가입하여 계금을 받으면 계속하여 월 계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수입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가입한 다른 계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금으로 매월 합계 약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자금이 없어 2012. 4.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계의 계금으로 납입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합계 약 10개의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운영한 위 번호계도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통해 금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위 번호계의 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위 번호계의 한 구좌에 해당하는 계금 5,000만 원, 2012. 10. 5.경 위 번호계의 반 구좌에 해당하는 계금 2,575만 원, 2012. 12. 5.경 위 번호계의 반 구좌에 해당하는 2,625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1. 10.자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경 사천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 1,000만 원짜리 번호계(1구좌당 매달 100만 원씩 10회 납입)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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