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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7 2014고단1060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60』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계금 1,000만원, 구좌 12개, 1회 계불입금 77만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2013. 11. 30.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1번 구좌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계금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74』

1. 계금 2,0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말경 안동시 C아파트 202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부터 2012. 12.까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매월 1구좌씩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7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계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들의 사채빚 5,000만원 정도를 갚아야 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1,000만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말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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