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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5고단154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일대에서 피해자 E 등 지인들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① 2013. 5. 16.부터 2015. 1. 16.까지 1구좌 당 월 250만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구좌 21개로 구성된 계금 5,000만원짜리 번호계(이하 ‘① 번호계’라 한다), ② 2013. 7. 17.부터 2015. 3. 17.까지 같은 조건의 계금 5,000만원 상당의 번호계(이하 ‘② 번호계’라 한다), ③ 2013. 8. 21.부터 2015. 4. 21.까지 같은 조건의 계금 5,000만원 상당의 번호계(이하 ‘③ 번호계’라 한다)를 각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E은 위 ① 번호계에 1개 구좌(2014. 9. 16. 낙찰되어 2014. 10. 계금을 지급받는 구좌), ② 번호계에 1개 구좌(2014. 9. 17. 낙찰되어 2014. 10. 계금을 지급받은 구좌), ③ 번호계에 1개 구좌(2014. 9. 21. 낙찰되어 2014. 10. 계금을 지급받는 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1. ①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경부터 2014. 9.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14. 10. 16.경 계금 4,7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16.경 피해자에게 계금 4,7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4,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②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경부터 2014. 9.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14. 10. 17.경 계금4,5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17.경 피해자에게 계금 4,5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4,5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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