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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2 2015고단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1. 8. 30.경 포항시 C주택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원 짜리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30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날 계금을 수령하기로 지정한 30번 계원 피해자 D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또 다른 번호계의 운영자금으로 함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에게 빌려주려고 하니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리는 계원들이 나중에 목돈으로 계금을 받으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계원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원들이 계금을 받아도 계원들로부터 이를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돈을 융통하여 계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자신이 먼저 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여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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