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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0 2019구단71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23. 제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4.경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절차에서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이 되었고, 2017. 4. 27.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13.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3. 26. 원고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인 2017. 6. 7.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8. 6. 7.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인 2018. 6. 8.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통지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26. 운전면허대장상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B, 4층에 위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8. 4. 2. 위 주소지로 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었다.

마. 피고는 2018. 4. 24. 청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통지를 공고하였다

(이와 같이 공고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수형 중이었고, 피고로서는 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원고가 구속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속 당시의 주소지로 보낸 처분서가 반송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수형 중인 교도소로 처분을 통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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