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단203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6. 14 .
판결선고
2017. 8. 23 .
주문
1.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정기적성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
4. 25.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해 2016. 7. 6. 자 조건부 취소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한다 ) 을 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결정통지서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상의 주소지인' 부산 기장군 B ' 로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2016. 5. 20. ' 주소불명 ' 으로 배달되지 않았다 .
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 3항, 제94조에 따라 2016. 5. 24 .부터 2016. 6. 6. 까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피고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
라. 원고는 2016. 12.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2016. 2.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1 )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날일 2016. 6. 7.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16. 12. 21. 제기된 행정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리고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2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
나. 판단
1 ) 제소기간 도과 항변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의 ' 처분이 있었던 날 ' 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 .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및 제94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그런데 여기의 ' 소재불명 ' 이라 함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소정의 ' 운전면허정지 · 취소 사전통지서 ' 의 송달에서와 같이 '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 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 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94 판결 등 참조 ) .
나 )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살펴본다 .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5 ( 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결정통지서가 송달될 당시 ' 부산 기장군 B ' 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우편물들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고, ② 피고가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상의 주소지에 송달한 적성검사 예고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의 결정통지서가 ' 주소불명 ' 의 사유로 원고에게 배달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호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 ③ 피고는 그 구체적인 호수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게시판에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의 공고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고일이 종료한 다음날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2 ) 소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되어 근무하던 버스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의 부존재라는 상태만이 해소되었을 뿐 여전히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이익을 제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 또한 이유 없다 .
3.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단서의 ' 소재불명 '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나. 판단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등 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조건부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미리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운전면허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신청이나 행정쟁송 등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그 규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는 것에 갈음하여 공고한 조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러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취지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판사
판사이덕환
주석
1 ) 이 사건 소장에는 이 사건 처분일이 2016. 7. 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운전면허취소일자로서 2016. 4. 25.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