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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09 2018구단171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28.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7. 10. 31.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1998. 1. 10.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2.경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절차에서 구금되었다

(이후 미결구금이 계속되다 2016. 7. 7.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는 현재 그 집행 중에 있다. 형기종료일은 2020. 6. 11.이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인 2016. 7. 7.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7. 7. 7.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인 2017. 7. 8.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통지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4. 운전면허대장상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 에 위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7. 5. 1. 위 주소지로 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다.

마. 피고는 2017. 5. 16. 청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통지를 공고하였다

(이와 같이 공고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수형 중이었고, 경찰기관인 피고로서는 약간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원고가 수형 중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속 당시의 주소지로 보낸 처분서가 반송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수형 중인 교도소로 처분을 통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처분의 공고절차로 나아간 피고의 조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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