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28.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7. 10. 31.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1998. 1. 10.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2.경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절차에서 구금되었다
(이후 미결구금이 계속되다 2016. 7. 7.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는 현재 그 집행 중에 있다. 형기종료일은 2020. 6. 11.이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인 2016. 7. 7.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7. 7. 7.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인 2017. 7. 8.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통지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4. 운전면허대장상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 에 위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7. 5. 1. 위 주소지로 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반송되었다.
마. 피고는 2017. 5. 16. 청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통지를 공고하였다
(이와 같이 공고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수형 중이었고, 경찰기관인 피고로서는 약간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원고가 수형 중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속 당시의 주소지로 보낸 처분서가 반송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수형 중인 교도소로 처분을 통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처분의 공고절차로 나아간 피고의 조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