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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구합2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8. 제1종 보통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이다.

나. 원고는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로서 2017. 10. 31.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기 적성검사를 신청하면서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에 ‘조현병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신고하여,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13. 제주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2017년도 제4차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적성판정 대상자로서 참석하였고, 심의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2. 18. 제주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위 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9호‘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 또는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2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호증, 을 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 과정에서 교통전문가인 평가위원 없이 정밀감정인 1인에게만 위임하여 평가하도록 하였고, 그 정밀감정인이 단편적인 입장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 내린 불합격 판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② 원고는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사유인 심의 결과서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여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는바, 행정구제 절차상 위법이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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