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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구단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종대형, 1종보통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하던 중 정기검사기간 2015. 1. 14. ~ 같은 해

7. 13) 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6. 4. 29.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초과한 때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취지의 조건부 운전면허(1종대형, 1종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부평구 B건물, 3동 502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로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16. 4. 29. 발송하고, 다시 같은 해

5. 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다시 같은 해

5. 2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5. 28.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같은 해

5.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공고 2016. 5. 30. ~ 같은 해

6. 12.)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7. 26. 자신의 가족(처와 자녀 2명)을 전부 자신의 누나인 C의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 2017. 7. 29. 입국하였는데, 2017. 9. 2.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처리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인지하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9. 2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1. 29.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원고는 2017. 9. 5. 1종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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