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09:20 경 의정부시 C 804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의정부 역 서부 지하 차도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수사결과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1. 30.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 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 통지서를 대신할 수 있는 점(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4 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4조), ② 의정부 경찰서는 2017. 11. 15. 경 피고인에게 정기 적성 검사기간인 2016. 7. 30. 경부터 2017. 1. 29. 경 사이에 정기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소지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위 2017. 11. 15. 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 통지서를 아내로부터 전달 받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