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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2004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9행, 같은 쪽 11행, 4쪽 5행의 ‘갓길’을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2 표’, ‘별지3 표’를 당심판결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2 표’, ‘별지3 표’로 각 교체한다.

제1심판결 6쪽 8행 내지 10행을 ‘(2) 신경인성 발기불능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기생식계 Ⅳ-B항, 직업계수 5)’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8행의 ‘중환자실에서’부터 19행의 ‘2015. 11. 6.부터’까지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중환자실 및 일반격리실 입원기간 합계 41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1행 상단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7쪽 1행의 ‘23,459,349원’을 ‘24,009,509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7행의 ‘상당하므로’를 ‘상당하고, 원고는 2018. 12. 16.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혈종 제거 치료비로 550,162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24,009,509원(=23,459,349원 550,162원)을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니,’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20행의 ‘276,484,020원’을 ‘303,288,980원’으로 고치고, 11쪽 6행의 [인정근거]에 ‘갑31 내지 33호증, 을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쪽 10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00,508,319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한 1,262,684,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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