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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나8380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3쪽 19행 및 5쪽 14행의 각 ‘90%’를 각 ‘80%’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6행 내지 18행을 ‘1) 망인 치료비 365,170원 중 73,034원, 원고 A 치료비 3,761,630원 중 752,326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9행 내지 6쪽 12행을 ‘2) 공탁금 30,000,000원 공제’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19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및 인천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1행 내지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92,926,997원, 원고 B, C에게 각 50,980,5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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