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0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뒤져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노트북 1대, 컴퓨터 2대, 모니터 2대, 현금 4만 원 등 합계 3,04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2명 소유인 합계 66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횟수도 많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