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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16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용 커터기 1개(증 제1호), 녹색 쇼핑 바구니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01:0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셔터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 54개, 50원 짜리 동전 5개, 10원 짜리 동전 6개 등 합계 27,31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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