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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3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21: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출입문 손잡이 안으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넣어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현금을 찾았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자 그곳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E’로 찾아가 이미 잠금장치가 손괴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다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각 사건관련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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