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9:10경 거제시 C에 있는 신축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함께 있던 D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미리 구입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서로 뒤엉켜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폭행에 사용한 소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폭력범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심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범행 도구로 소주병을 준비하였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으로 중한 수준의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