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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0 2020고단2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9:10경 거제시 C에 있는 신축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함께 있던 D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미리 구입해 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서로 뒤엉켜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폭행에 사용한 소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폭력범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심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범행 도구로 소주병을 준비하였고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으로 중한 수준의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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