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53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공소장의 범죄사실란에는 ‘D’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증거목록 순번 8번) 등에 비추어 ‘B’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67세)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 피부가 약 3cm 찢어지고 위 부위에서 피가 흐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1. 임의동행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범행수법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