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21:25경 군산시 B여인숙 C호실 내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가다가 “야 씨발놈아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