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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7 2019고단12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21:25경 군산시 B여인숙 C호실 내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가다가 “야 씨발놈아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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