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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11 2019고단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22: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죄는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한 그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는 비교적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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