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6:46경 의정부시 B건물,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격분하여 오른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휘두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제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검토)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죄명변경)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