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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5 2020고단3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6:46경 의정부시 B건물,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격분하여 오른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휘두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제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검토)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죄명변경)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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