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저녁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E의 F 테라칸 차량 내에서 E가 G으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7g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고, 위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에 있는 불상의 성인 PC방에서 H가 I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대금 28만 원에 매수하고, 위 PC방 내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새벽경 충남 홍성군 J아파트 2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1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 작성 각 진술서
1. 2014. 2. 25.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필로폰 매수 : 마약범죄군,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각 필로폰 투약 : 마약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