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 저녁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충의사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테라칸 승용차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5. 18: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모발)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합계 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