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불상의 봉고차 안에서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 정차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매일시장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의 G 화물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2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마트 3층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2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제7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28g을 3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제9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인 F 주차장에 정차한 불상의 레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4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제7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