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0. 5. 1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 1층 515.6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7㎡(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5. 31.부터 2011.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5. 5. 30. 이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의 인도의무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5. 5. 3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필요비, 유익비 등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지붕과 천장에 대해 개조공사를 하였고 화장실 수리, 수도관 공사를 하면서 비용 3,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비용은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며 수도계량기는 이 사건 점포의 부속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