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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15 2020가단21278
건물인도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의 각 임대차계약체결 사실, 3기분 이상 차임 미지급 사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5.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의 점유사실, 별지 3기재 영업신고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상회복 청구 및 소의 이익과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원상회복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나. 피고는 소의 이익이 없고 토지 관할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서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청구의 대상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이행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된다.

그러나 원고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며 원고들이 구하는 내용을 따르겠다는 취지의 통고만으로는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E에 대한 의무이행지로서 이 법원에는 이 사건 소의 관할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5. 22.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목적물인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며, 별지3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상회복 청구 부분 각하, 나머지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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