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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14 2019가단10863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테리어 개보수 비용 8,000만 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피고는 2019. 2. 25. 주식회사 D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차임 월 27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2. 28.까지로 정하였고, 제5조를 통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인 위 회사에게 반환한다고 정하였다.

나. 임의경매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8.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E, 다음부터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피고는 2019.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시행한 인테리어 및 개보수 공사의 비용상환청구권 8,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의 원상회복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이 인테리어 및 개보수 공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공사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또한 주장할 수 없음에 귀착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일시 임대차라는 점, 이 사건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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