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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5가합1032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D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300.24㎡를 인도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8. E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2. 1. 9. 위 건물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14년 1월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 B, C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직후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2015. 9. 5.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 300.24㎡에서 ‘G교회’라는 상호로 종교시설을 운영하면서 2015. 3.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1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주장 요지 1) 피고 B, C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 C과 사이에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고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수협은행,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매월 임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2014년 2월경부터 2015년 9월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 합계 95,703,769원(수협은행 67,774,446원, 전북은행 27,929,323원) 상당의 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703,7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 C에게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서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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