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가 건물 임차 원고는 2012. 4. 10.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단층 일반음식점 133.1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당시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고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 임대 (1) 피고 B는 2015. 9. 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10. 8. 마쳤다), 같은 해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6. 9. 9.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 원고는 2016. 8. 25.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로부터 2018. 9. 9.까지 다시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것이어서 2년 동안만 임대하는 것이고, 원고는 그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취지를 적었다.
(3) 원고는 2018. 5. 24.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 매수 피고 C은 2018. 4. 7.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4. 11.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식당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2)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을 알고, 매수인인 피고 C에게 원고 식당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C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