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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224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가 건물 임차 원고는 2012. 4. 10.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단층 일반음식점 133.1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당시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고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 임대 (1) 피고 B는 2015. 9. 1.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10. 8. 마쳤다), 같은 해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6. 9. 9.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 원고는 2016. 8. 25.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로부터 2018. 9. 9.까지 다시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것이어서 2년 동안만 임대하는 것이고, 원고는 그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취지를 적었다.

(3) 원고는 2018. 5. 24.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 피고 C의 이 사건 건물 매수 피고 C은 2018. 4. 7.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4. 11.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식당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2)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을 알고, 매수인인 피고 C에게 원고 식당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C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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