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9.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 한다)을 D으로부터 매수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 건물’이라 한다)을 E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7.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1, 2목록 기재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4. 11. 11. D으로부터 이 사건 1 건물을 ‘임대차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시 ‘권리금 불인정, 본 건물은 매매예정 건물임을 인지하고 계약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1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3. 6. 26. E으로부터 이 사건 2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시 ‘명도시 권리금 기타 비용청구 불가함’이라는 내용을 특약으로 하였다
(피고 A과 피고 B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와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의 딸인 피고 C은 이 사건 2 건물에서 ‘G’란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각 임대차기간의 경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다.
원고는 위 각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마. D은 2015. 5. 29. 피고 A에게 ‘임대차기간(2015. 11. 11.)이후 건물 철거가 확정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같은 날 E도 피고 B에게 ‘임대차 기간(2015. 6. 26.) 이후 건물의 철거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