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G은 시흥시 I 전 1,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건물 3동(40평, 60평, 90평)의 소유자로서 그 중 9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건물(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건물’이라 한다)을 2008. 9. 26.경 J에게 임대하였고, J가 위 비닐하우스 건물에서(나중에 그 중 절반은 분리되었고, 앞부분 절반을 K가 피고 G으로부터 임차하여 ‘L’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다) ‘M’라는 상호로 공기청정기 제조업을 하여 왔다.
원고
A는 시흥시 N 답 669㎡의 소유자로, 그 지상 컨테이너형 건물 및 비닐하우스형 건물에서 ‘O’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
B은 P으로부터 시흥시 Q 전 3,225㎡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R’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
D는 시흥시 S 전 2,351㎡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
C은 ‘T’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원고 D로부터 위 비닐하우스 건물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
원고
E은 피고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약 4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U’이라는 상호로 금형, 프레스가공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
F은 ‘V’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계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약 6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건물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
피고 H는 2014. 7. 11. 피고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4. 7. 25. 접수 제455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4. 4. 14. 11:13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건물 중 M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