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3. 8. 23. C으로부터 김해시 D 대 220.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210,0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4. 5. 21. 이 사건 대지상에 3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2014.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후 2017. 3. 29. F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갑 3, 4호증, 을 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8. 16.부터 2014. 8. 18.까지 원고의 모친 G으로부터 차용한 8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73,947,408원을 피고에게 투자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와 공동임대사업을 하였는바, 피고는 2017. 3. 29.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F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73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및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기간 동안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매수 및 건물 신축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173,947,40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대지 매수 및 건물 신축 과정에서 원고의 모친 G으로부터 8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