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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1005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3. 8. 23. C으로부터 김해시 D 대 220.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210,0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4. 5. 21. 이 사건 대지상에 3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2014.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후 2017. 3. 29. F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갑 3, 4호증, 을 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8. 16.부터 2014. 8. 18.까지 원고의 모친 G으로부터 차용한 8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73,947,408원을 피고에게 투자하여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와 공동임대사업을 하였는바, 피고는 2017. 3. 29.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F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73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및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기간 동안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매수 및 건물 신축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173,947,40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대지 매수 및 건물 신축 과정에서 원고의 모친 G으로부터 8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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