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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구합14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

변론종결

2013. 4. 17.

주문

1.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182,400원, 농어촌특별세 1,659,120원, 지방교육세 3,070,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주교 성직자 양성사업, 수원교구에 속하는 제교회의 유지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으로서 2011. 4. 6.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천주교 수원교구 △△△성당에서의 지역 교우 및 성소자들을 위한 기도, 교리교육, 회합, 미사 등의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3. 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래 위 아파트를 원고가 수원교구의 △△△성당에 파견한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여, 2012. 9. 10. 원고에게 취득세 33,182,400원, 농어촌특별세 1,659,120원, 지방교육세 3,070,2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성당에 파견한 △△△ 수녀회 소속 수녀들의 숙소(수녀원 분원)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수녀원 분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아파트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그 단체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3,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원교구에 속하는 제교회의 유지경영이라는 결성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수원교구의 △△△성당에 △△△ 수녀회 소속 수녀들을 파견받아 수원교구의 복음화에 적극 협력하고 주임사제의 사목활동을 보좌하는 직책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종교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고의 사업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는 성직자 등의 인적구성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하게 되므로, △△△성당에 대한 종교사업 지원 역시 원고가 주임사제의 사목활동 보좌를 위하여 수녀들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성당에 파견되어 종교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수녀들은 원고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존재라 할 것인 점, ③ 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가 주로 위와 같이 성당에 파견된 수녀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일반적인 숙소용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실제 위 아파트에서 지역 교우들을 위한 기도모임이나 교리교육, 미사 등의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는 등 위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및 전도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성당 내에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공간인 수녀원이 존재하는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이 성당 내에 수녀원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 부득이 성당 밖에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⑤ 또한, 이 사건 아파트가 △△△성당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고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735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수원교구에 속하는 제교회의 유지경영이라는 원고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비과세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호봉(재판장) 남성우 최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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