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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5177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27,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2.부터 2014. 12.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효소제품 등을 생산 및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ㆍ신발 등을 제조 및 유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효소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여 판매하도록 하되, ① 분말형태인 ‘C’와 ‘D’ 제품(이하 각 ‘C’, ‘D’라 한다)의 경우에는 먼저 피고가 효소제품의 포장재를 생산하면 원고가 위 포장재에 위 효소제품을 충진ㆍ포장하여 피고에게 완제품을 공급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충진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② 액상형태 효소제품의 경우에는 원고가 액체상태의 원액만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효소 원액의 비용을 지급함과 아울러 스스로 원액을 담을 포장재의 생산 및 포장재에의 충진을 한 다음 ‘E’(이하 ‘E’라 한다)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판매 및 OEM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각 효소제품을 합하여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효소제품’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서

3. 가공비 1) C 가공비 : 1t당 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D 가공비 : 1kg당 35,000원 3) 효소음료 OEM : 20t을 기준으로 20ℓ당 35,000원(발효음료만 원고가 생산하고 제병 충진 등 은 피고의 책임

5. 박스 및 포장가공비 1) 포장에 필요한 스틱, 개별박스 아웃박스 등의 모든 포장재는 피고가 공급한다. 2) D 스틱충진비 개당 30원, C 포당 1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며 박스포장이 특별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포장작업에 필요한 실인건비를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7. OEM 제품 검수 피고는 반제품(포장전)에 검수를 요청할 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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