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고정2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생산팀장이고, C은 주식회사 E에 ‘F’ 제품을 ‘OEM(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자)’ 방식으로 제조 의뢰한 바 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당도가 0.3brix 인 ‘F’ 제품의 당도를 3brix 로 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6. 2.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사이에 전 남 장흥군 G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에서 액상 차인 ‘F’ 제품을 제조하면서, 위 제품의 원재료인 발효 흑 천마 농축액의 당 도가 ‘0.3brix ’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품 포장지의 원재료 명 및 함량에 ‘ 발효 흑 천마 농축액( 천마 100%, 3brix) ’라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 제품의 영양표시ㆍ성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증거기록 1132 면)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제품 위탁 생산공급 계약서

1. 수사보고( 천마 농축액 당도 관련 필요 천마 량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