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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8 2015고단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8:34경 동해시 일출로에 있는 동해곰치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치안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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