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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09 2018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6.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7회 이상의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3.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 식당 주차장에서 동산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E이 도로변 우측에 주차해둔 F 포르테쿱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533,47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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