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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15 2014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0:05경 군산시 문창2길 입구에서부터 군산시 문창2길 19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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